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줄이기,노란우산공제의 절세방법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이란 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되는 세율을 말한다.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매출걱정과 더불어 사업자라면 세금폭탄이라는 과세의 부담도 크기 마련인데 이럴때일수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줄이기 방법에 대한 전략적인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이 필요한 시기다.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와 세액공제보다 높은 소득공제 챙기기
▶자금조달수단,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단기 장기자금조달 TIP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모님 나이 및 등록 방법 제대로알기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요식업이나 주유소,병의원,학원,인테리어,미용실,세탁소 등의 업종들은 세금폭탄을 위한 각종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방법인 노란우산공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로 매년 3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제공하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절세방법으로 유리하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에 맞춘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맞춘 노란우산공제의 절세효과 예시◆ |
또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계산으로 신고해야하는 종합소득세때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효과를 국세청의 정식 소득공제 항목인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는 명칭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법의 적용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를 별도로 챙길 수 있다.
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간이과세자,공동사업자,임대사업자,프리랜서 등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입 및 가입증서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종합소득세.연말정산-소득공제제도
▶ [첨부파일]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자금조달제도 보기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저작권자 ⓒ 시사경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자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사경제타임즈]원샷법 세제혜택을 담은 특별법 내용은 무엇? (0) | 2016.02.03 |
---|---|
업무용차량 과세, 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0) | 2016.02.02 |
2016 시스템적 중요은행,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 중요은행은 어디? (0) | 2016.01.04 |
[시사경제타임즈]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경정청구 기간은? (0) | 2015.12.29 |
[시사경제타임즈]노란우산공제가입은행 방문안해도 간편서류 가입조건 TIP (0) | 201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