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세법개정으로 더 중요해진 소득공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항목의 일부가 세액공제로 변환, 세금환급율이 낮아지면서 노란우산공제의 높은 소득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 방안으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시행으로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자주하는 질문을 QnA 형식으로 모아보았다.
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A 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공동사업자,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프리랜서 등 전체 업종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1인사업자라도 창업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요식업,쇼핑몰,통신장비판매업,주유소 등 과세부담이 높은 업종일 수록 소득공제는 필수입니다.
Q 소득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표자 근로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세법개정으로 인해 법인대표자는 2015년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으나 소득세신고서 소득공제 항목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A 노란우산공제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는 이름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정부법률로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실패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호안정망인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에서 가입절차,가입자 혜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세금환급항목-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첨부파일] [자금정책]사업자 운영자금준비제도 안내서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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