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연말정산기간,종합소득세 최대 300만 원 추가 절세법?
개인사업자연말정산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전년도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 기간에 정산 및 신고, 납부를 한다.
성실신고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연말정산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2016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기간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좀 더 편하다.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해 접속한다. 개인사업자연말정산기간에 발송되는 소득세안내문에서 개인사업자가 해당하는 신고 안내 유형을 참고하면 좋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소득세안내문에서는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6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전, 법인사업자는 연말에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월 납입부금이 5만 원~100만 원 사이며, 사업 운영에 따라 감액과 증액이 자유롭다. 월 납입부금 25만 원 기준 2016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에서 최고 12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16 개인사업자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법인사업자, 1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영화관, 병원, 찜질방, 리조트, 옷가게, 인쇄소, 공인중개사, 건설업,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등 수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도 열려있다.
2016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시 타 항목보다 큰 규모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T.1566-7176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세법]사업자세금환급정책-노란우산공제
▶ [첨부파일] [미리 준비하는 자금정책-공제사업기금]
◆ [알아두면 좋아요!] 안정적 자금 운영,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하는법? 철물, 기계장비, 인쇄, 운송장비, 전자부품, 철강, 임업, 농업 등 건설, 건축 자재, 제조 및 기계 등을 다루는 업종들에서는 특히 어음 발행이 잦다. 혹은 경영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미리 가입해두었다면 저축성으로 만들어가는 기금으로 편안하게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월 납입 4회 이상부터 기금 지원을 받을 요건이 되고, 납입부금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자유롭게 납부가능하다. 업력과 업종 모두 무관해서 사업장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더욱 쉽다. 또한 만기, 중도해지 시 모두 원금 손실 걱정이 없고 소정의 이자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어 안전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T.1566-7176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자금정책]사업자 운영자금준비제도 안내서 ▶ [첨부파일] 2015세법[소득공제법/노란우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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