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무산, 소득대체율이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무산 소식에 공무원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 된 것에 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 연금 비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청와대홍보수석은 이날, 여야 합의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은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문구를 국회 규칙 첨부서류에라도 명시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요구를 거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무산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말정산 환급금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80여 개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소득대체비율이 50%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동안 평균 소득의 절반 가량이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려 노후에 대비하자는 취지는 좋아보일 수 있으나, 결국 국민연금은 국민이 내야하는 돈이다.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는 등 세금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과 달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한 노란우산 공제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카드매출과 현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에서의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세금환급항목-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첨부파일] [자금법]경영안정대비정책-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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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소현 기자 soft_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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