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소득공제_부가세_부가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용면적 149㎥,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혹은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및 준주택의 경우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절차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등록증 수령 →임대차계약 체결 → 취득세 감면신청 → 임대 조건 신고 →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개인대표자, 법인대표자, 공동대표, 프리랜서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조건을 충족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 (바로가기)○ 사업자금 활용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