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거래전문관 확대, 특허거래지원 활용으로 기업전략세우기 특허거래전문관 확대, 특허거래지원 활용으로 기업전략세우기 특허거래전문관이란 특허기업전략 등 특허경영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공공연구소에서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돕는 특허거래지원 전문가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된 특허청의 특허거래전문관 제도는 특허기술을 이전하거나 거래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 예측을 통해 특허기술의 중개협상 및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검토 등의 특허거래지원을 주요 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홈텍스 사업자카드 등록,국세청 사업용신용카드 등록과 절세TIP▶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활용실무 연수 개최,날짜 장소는? ▶중기적합업종 기술개발지원 최대1억5천,신청하는법은? 그동안 특허거래전문관의 도움으로 거래된 지식재산권은 1063건이며 기술료는 약 868.9억원에 해당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