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후 경유차 기준,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노후 경유차 기준,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노후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가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등록 차량 중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종합 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즉,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 기준은 종합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 차량이다. 단,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라도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미대상이다.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시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