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연금 대상 확대, 올해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대상 확대, 올해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인 홀로 사는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월 131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홀로 사는 가구는 올해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올랐다. 부부 가구의 경우 올해 209만 6천 원에서 219만 2천 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가 되도록 설정한 금액으로, 전제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