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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하나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하나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자율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단, 5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통상 임금에 50%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4인 미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추가 수당 지금의 의무는 없다.근로자의 날은 1958년 대한노동조합 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칭하면서 행사를 해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를 갖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근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및.. 더보기
5월 1일 근로자의날 적용대상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적용대상은?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서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유급휴일로 지정돼있다. 유급휴일은 법정공휴일과 차이가 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에 따라 휴무일로 할지, 근무일로 할지 여부가 갈린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날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로 갈음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대상 적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 인사처나, 회사 방침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5월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로 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