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선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고용위기지역이란 기업의 규모의 대규모 도산 도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정 기준으로는 먼저 특정 지역 또는 구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 이상 낮거나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쇠퇴와 주요 기업이나 구조조정 또는 이전, 지역 경제 전반의 급격한 침제 등으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그 구역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100분의 5이상 감소했을때 또 구직신규신청자가 구직급여 신규신청가수보다 100분의 20이상 증가했을 경우 지정될 수 있다. 그 밖에 경제, 산업, 고용상황 등과 고용위기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