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저작물 대상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작자로서의 응모자와 이용자로서의 공모전 주최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이번 가이드 라인의 대상은 모든 개인 저작물이다. 창작동영상(UCC), 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하며 공공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연내 하반기에는 민간부분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했다.
공모전 가이드 라인을 살펴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게끔 할 예정이다.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면 안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번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은 상대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공모전 후에도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설명회는 이달 21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열리며 사전 신청없이도 당일 행사장을 방문 시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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