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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시행

경영팩토리 2014. 4. 22. 09:11

 

중소기업청은 지역신보가 지역 내 역량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 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것으로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 연대보증 면제대상

-지역신보의 평가결과 A등급 이상으로 창업한지 3년이내의 법인기업​이며, 최대 5년간, 1억원 범위에서 연대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증비율 85%, 보증요율 2.0% 고정)

 

중소기업청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운전자금은 최대 5천만원,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5년간 100% 전액보증으로 지원되며, 소기업 등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제조 가공산업의 근간인 풀뿌리 제조업의 성장기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의 보증신청은 4월 21일부터 전국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1588-7365)를 방문하며 되며,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와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도록, 16개 광역자치단체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서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참고자료_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연대보증 폐지.

- 중소기업중앙회는 2012년 5월부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시 채권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였다. 다만 기존 대출은 향후 5년간 해당 대출이 완제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대보증이 유지한다고 했었다. 즉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차질 등을 고려해 무보증 신용한도 추가로 확대 시행이 되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 인, 어음부도시 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업자가 성공하려면 비상운영자금, 이렇게 준비하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흡족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낮은 신용도 때문에 은행에서도 쉽게 큰 금액을 내줄 수 없고, 만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높은 금리와 연대 보증인까지 요구하는게 지금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긴 세월동안 변함없이 중소기업인을 지원해온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모든 업종들이 규모와 상관없이 가입할수 있어 다소 작은 사업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 등 금융권에 방문해도 담보제공연대보증인 요구 등 약정 체결 요건이 까다로워 대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업자들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손꼽힌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도입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가입 후 7개월 이상이 되는 날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4가지 자금활용기능이 있다. 긴급운영자금 대출, 어음,가계·당좌수표 할인, 부도어음대출, 매출채권담보부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717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_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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