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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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지역신보가 지역 내 역량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 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것으로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 연대보증 면제대상
-지역신보의 평가결과 A등급 이상으로 창업한지 3년이내의 법인기업이며, 최대 5년간, 1억원 범위에서 연대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증비율 85%, 보증요율 2.0% 고정)
중소기업청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운전자금은 최대 5천만원,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5년간 100% 전액보증으로 지원되며, 소기업 등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제조 가공산업의 근간인 풀뿌리 제조업의 성장기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의 보증신청은 4월 21일부터 전국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1588-7365)를 방문하며 되며,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와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도록, 16개 광역자치단체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서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참고자료_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연대보증 폐지.
- 중소기업중앙회는 2012년 5월부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시 채권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였다. 다만 기존 대출은 향후 5년간 해당 대출이 완제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대보증이 유지한다고 했었다. 즉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차질 등을 고려해 무보증 신용한도 추가로 확대 시행이 되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 인, 어음부도시 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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