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4.4.21(월)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완화를 위한 조치이며 현행 산집법 제33조 제 8항에서는 용도별 구역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산입법 제33조에서는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하여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중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 2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를 개발이익 환수 범위내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이다.
관리권자*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부 장관,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변경권자**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서조항*** 신설된 단서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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