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조치사항 컨설팅 비용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조치사항 컨설팅,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비용지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영세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조치사항 컨설팅, 개인정보 수집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비용지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14년 12월 31(수)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유선, E-mail, 우편 접수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자금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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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의 4가지 자금활용법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지원제도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자금난에 대비하여 미리 비상자금준비가 가능한 경영안정을 위한 공적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가 자신이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어 가는 형태이며 가입 후 7개월 이상이 되는 날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4가지 자금활용기능이 있다.
긴급운영자금 대출, 어음,가계·당좌수표 할인, 부도어음대출, 매출채권담보부 대출이 가능하다.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에서 가입등록이 가능하며, 공제기금에 가입이 완료되면 사업장의 기금등록번호가 부여된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5305) |
2.국세청,소득세 환급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이다.
모든 업종이 가입하여 해마다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으며 사업자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절세혜택,연복리 이자가산,사업주 압류보호법,상해보험 무료가압 등의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사업자소득세환급제도 보기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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