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시급 올해보다 10.9% 인상
2019년 최저시급 올해보다 10.9% 인상
2019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이로 인해 2019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9년 최저시급을 실시해야 한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시급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 원 기준으로 25%인 40만 원을 초과하는 매월 지급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포함했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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