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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은행 휴무하나
경영팩토리
2018. 4. 19. 15:04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하나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자율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단, 5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통상 임금에 50%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4인 미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추가 수당 지금의 의무는 없다.근로자의 날은 1958년 대한노동조합 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칭하면서 행사를 해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를 갖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근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및 관공서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공공성을 띈 의료기관이나, 어린이 집등도 평소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은행이 관공서안에 있다면 정상운영된다.
한편, 5월 첫째주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돼 토일월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휴무하나, 관공서 등에 위치한 은행은 정상운영된다. 처리해야할 은행 업무가 있다면 5월 근로자의 날 이전에 처리하거나 불가피하게 은행 업무가 필요할 경우 근처 관공서에 방문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이흥묵 기자 gmdanr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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