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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래전문관 확대, 특허거래지원 활용으로 기업전략세우기
경영팩토리
2016. 2. 18. 11:00
특허거래전문관 확대, 특허거래지원 활용으로 기업전략세우기
특허거래전문관이란 특허기업전략 등 특허경영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공공연구소에서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돕는 특허거래지원 전문가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된 특허청의 특허거래전문관 제도는 특허기술을 이전하거나 거래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 예측을 통해 특허기술의 중개협상 및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검토 등의 특허거래지원을 주요 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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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허거래전문관의 도움으로 거래된 지식재산권은 1063건이며 기술료는 약 868.9억원에 해당된다. 특허기업전략을 세우고 있는 기업이라면 특허거래전문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는 총 17명의 특허거래전문관이 전국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한다.
이처럼 특허거래전문관 확대는 수도권 5명, 충청권2명, 영남권 1명, 호남권 1명으로 운영되고 있던 과거에 비해 폭넓은 특허거래지원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기업전략으로 특허 이전이나 특허의 사업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나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특허거래지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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