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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라

경영팩토리 2013. 12. 30. 14:26

연말정산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확인하라.

-법인사업자 연말정산시 세금절세 하는방법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정식 환급제도이다. 개인기업 법인기업 등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절세, 연복리 이자가산, 전액압류에서 보호, 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이 포함되어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자도 복리도 더 붙으며 사업상 은행채무, 카드매출, 국세체납, 공과금 등 각종 연체등이 있어도 국가 법률로 압류에서 유일하게 전액이 확실히 보호된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클릭 ☞ "노란우산공제"

 



A. 김판매씨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서(처,자녀1)매달 200만원의 급여 중 15만원씩을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10만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 연말정산 시 연간 차량유지비 180만원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B .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잘난 씨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원 중 고등학생 자녀(2명)가 있는 이성실 씨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학자금 30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 후 인적공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2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학자금 300만원은 교육비 공제 처리함)

 

 

A . 김판매 씨의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 180만원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해당되나 연간급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B .이성실 씨의 경우에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았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되므로,  추후 연간근로소득에서 차감한 자녀의 학자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소득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은 20만원보다 훨씬 많으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다.

 

  ■언제올지 모르는 사업장위기 자금대처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실비변상적인 급여

일·숙직료,여비

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금액)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벽지수당,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월 100만원 이내 금액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의 받은 급여, 국외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월 300만원 이내 금액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다.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등

 

라.기타비과세되는 소득

장해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

 

마.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수하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됨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확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성공하려면 비상자금 먼저 준비하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소득공제, 이렇게 많이 환급되는줄 몰랐다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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