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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기준마련

경영팩토리 2014. 4. 15. 11:07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소음발생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 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층간소음 범위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 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과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한다. 반면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졌다.

또 층간소음은 위·아래층을 비롯해 옆집도 포함하는 등 세대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자금]창업후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준비제도는?

-단기운영자금 대출_​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무보증으로 부금잔액의 3배까지 담보제공시는 부금잔액의 10배 이내이다.​

 

-어음수표할인대출. 상업어음, 가계수표,당좌수표,전자어음 등 무보증으로는 부금잔액의 5배까지 담보제공시는 부금잔액의 10배이내로 대출가능하다.

 

​-부도어음대출. 거래상업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6배까지 담보제공시에는 부금잔액의 10배 이내로 활용할 수 있으면 부도어음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


-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부대출_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 보험에 가입한 업체이며, 최대20배 이내에서 대울이 가능하다.

 

▶[세법]창업후 세금신고시 환급받는 절세제도는?

  

- 최불암씨가 출연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납입액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가능하며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5월에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카드 매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이라면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을 유리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음식점, 의류매장, 주유소, 약국, 헤어샵 등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의 또다른 이름이며 해마다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보면 세금환급 항목 중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고 찍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가입을 한다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시마다 이자할이율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 1566-7176)로 하면 된다.


[안내서 첨부파일]

▶1. 사업자 소득세 환급제도 보기 [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2. 비상운영자금준비제도 보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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