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운전자금 지원 정부정책 활용하기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운전자금 지원 정부정책 활용하기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란 사업장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하는 정부자금지원제도로 1987년에 설치되 지금까지 수십만의 중소기업들이 가입해 자금관리 경쟁력 강화로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장 저축성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자금지원으로 기금을 운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매달 10만~200만원의 부금을 저축성으로 납입하면 4회 납입한 다음날부터 납입총액에 비례한 운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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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필수 확인사항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체적 정부자금지원 종류에는 어음수표 할인, 부도어음, 단기운영자금 등으로 무보증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단위도 매달 늘어간다.
또한 자금지원제도로 사업자가 중도해지 해도 원금 100% 환급에 소정의 이자가 가산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없이 사용기간의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제조업, 건설업, 토목업, 유통업, 판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으며 업력과 규모가 작아도 가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소상공인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에서 상담할 수 있다.
▶ [첨부파일] 자금/이런 대비책이 사업장을 살린다
▶ [첨부파일] [세법]사업자 소득세환급제도
[창업데일리 / 김아라 기자 kar22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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