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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체크카드 결제 취소 즉시 대금환급 추진
경영팩토리
2014. 4. 11. 11:07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결제시 취소대금이 즉시 환급되는 방안을 마련한다.
편리한 체크카드, 그러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결제 취소의 환급 문제이다. 현재는 체크카드로 결제 후 취소시 당일이 아닐 경우 최대 5~6일 정도의 환급 대기기간이 발생한다.
최근 체크카드의 실적이 늘어가는 추세에 발 맞춰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결제 취소시 즉시 환급을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 개편이 추진중이다. 두 단계에 걸쳐 실시되는 개편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거래 취소의 익일까지 환급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내에 시스템이 정착화 될 경우 거래 취소 시 즉시 환급이 이루워질 전망이다.
체크카드의 취소 환급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체크카드 자체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보다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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