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결함 배상 위험, PL보험료 정부 지원?
제조물결함 배상 위험, PL보험료 정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1999년 국내 최초로 실시한 PL공제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PL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걱정인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제조물책임, 줄여서 PL이라고 부르는 제조물배상책임은 제조업체의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말한다. PL은 제조업체라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은 사업운영에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영세 제조업체의 PL책임 및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PL 보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PL보험료를 무료로 산출해주고 있다. PL 보험료는 제조물의 종류, 자기부담금, 매출액,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에 따라 좌우된다.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잦은 지역이거나 인명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조물일수록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PL보험료를 무료로 산출받아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제조물책임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PL단체보험을 통해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컴퓨터, 식품가공, 소방시설, 인테리어, 건설, 학용품, 화장품, 문구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제조업체에서 제조물책임 보험을 통해 제조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보험 및 보험료 무료 산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PL제조물 책임보험 제도 안내서
▶ [첨부파일] [세금환급항목-노란우산공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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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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