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사업내용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사업내용은?
수출저변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실시하기로 정부가 발표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으로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직수출 역량이 있는 내수 기업을 적극 발굴, 퇴직 무역인력을 1대 1로 매칭해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전단계 밀착 지원한다. 우선 올 하반기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부터 매년 3000~4000개사를 발굴해 본격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출량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진출 채널 다양화,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수출을 지원하고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활용, 동반진출도 추진한다. 수출초보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 인프라 확충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게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지원하면서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제도 9월에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2일,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정상외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활용포털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상순방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 운영도 획기적으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자금난 대비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시행 된 중소기업지원제도인 '중소 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자금난에 대비하여 미리 비상자금준비가 가능한 경영안정을 위한 공적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가 자신이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 어가는 형태이며 가입 후 4개월 이상이 되는 날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 4가지 자금활용기능이 있다.
긴급운영자금 대출, 어음,가계·당좌수표 할인, 부도어음대출, 매출채 권담보부 대출이 가능하다.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 회 공제접수처에서 가입등록이 가능하며, 공제기금에 가입이 완료되 면 사업장의 기금등록번호가 부여된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첨부파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
[창업데일리/ 고수진 기자 ase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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