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규모
[사업자자금_ 사업장자금]
국토 교통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최대 50세대까지 완화
국토교통부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3.21)에 대한 입법예고(3.21~5.1)를 한다고 밝혔다.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쿠댁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환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완화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되며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 50세대 이상으로 완화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환된다.
-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 절세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며 매년 최대 300만원을 절세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사유발생시 가입기간, 연령에 관계없이 전액일시금 지급 받을 수 있다.
* 사업자 절세제도[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1566-7176
사업자 경영자금제도
건설업이나 인테리어업체 등 업력이 적은 사업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부도어음할인대출, 단기운영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장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 즉 창업즉시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의 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 비상자금준비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 1566-7176
[창업데일리_ 고수진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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