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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인세 3월 31일까지 신고

경영팩토리 2014. 3. 5. 17:33

2014년 법인세 3월 31일까지 신고

 

201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법인은 567천개로 지난해보다 35천개 증가하였다.

 

오는 3월 5일부터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 한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세법개정내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 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의 자료를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혜택 지원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해 폐업·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금으로 공제기금을 지급,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마력을 위해 정부차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년 300만원 까지의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양도, 담보가 금지돼 있어 안전하게 자금확보를 할 수 있으며 가입 후 2년동안 상해보험이 무료로 가입 가능하다. 또한 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을 넘어서면 부금 한도 내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들의 생계 지원과 추가로 세금환급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및 문의는 T.1566-7176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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