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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구요 ?!

경영팩토리 2014. 2. 27. 17:01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구요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인 추계과세가 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린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 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정부에서 정한 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기준경비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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