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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일과 종합소득세 절세혜택 안내

경영팩토리 2014. 2. 20. 17:38

부가가치세 환급일과 종합소득세 절세혜택 안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2조 환급에 따라 법 제 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법 제 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93.12.31개정)고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인 환급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1월에 신고한 사람들은 곧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끝나고 나면 슬슬 개인사업자이하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르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절세혜택을 지원받는다.


매년 국세청의 발송되는 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적힌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정 부법률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 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목돈) 마련지원제도이다.


사업자 절세혜택으로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환급 시행이 되며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소득공제가 된다. 그 밖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연복리이자 적용과 압류금지보호법이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은 분식집 사장님 B는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와 함께 노란우산공제의 무보증, 무담보 저리대출도 사용하여 분식집의 임대료를 올리는데 활용했다.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과 가입 문의는 1566-7176으로 연락하면 된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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