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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선진특허분류 체계확대 방안 검토 제시
경영팩토리
2014. 6. 9. 17:31
특허청 선진특허분류 체계확대 방안 검토 제시
특허분류는 특허문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서, 특허청은 국제표준인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IPC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내용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분류기호가 충분히 세분화되지 않아 급증하는 특허문헌을 분류하기에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
문제로 6월 4일 개최된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선진 특허분류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의 도입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미국 특허청과 특허분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
난해 11월부터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CPC를 시범도입하여 한국의 특허문헌을 CPC로 분류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CPC도입기술분야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청은 하루 앞선 한-유럽 특허청장 회담에서 유럽특허청과 CPC시행 협의
양해각서를 체력ㄹ하고 CPC 도입을 위한 유럽전무가의 교육제공, 공동 품질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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