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감독하는 사업자 지원제도 5가지?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부도어음할인대출, 단기운영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장경영안정을 위 해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가입 후 4회이 상부금납부 후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와 창업즉시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공제기 금의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의 연장 등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안내서] ▣ 노란우산공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300만원을 절세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첨부자료:노란우산공제안내서]
▣ 중소기업보증공제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보증료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보증공제안내서]
▣ PL 제조물책임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정부지원으로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에 혹시나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사 고로 인해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 상 책임(제조물책임)을 보상한다. 보험료산출과 안내까지는 3일~5일 정도 소요가 된다. 피보험자가 가입희망시 서류제출를 한 후 보험료 입금을 통해PL 단체보험 가입 완료가 된다. [첨부자료: PL 제조물책임보험안내서] ▣ 파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는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영업배상, 소방손해, 재산손해, 기업휴지손해, 기계손해 등 각종위험을 사업장에 대한 가입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공제료(시장가 대비10~ 25%)로 저렴하게 함으로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으로 만들어졌다.
위 5가지 정책제도에 대한 안내서 배부 및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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