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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공인인증서 폐지

경영팩토리 2014. 5. 20. 17:25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공인인증서 폐지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 20일부터 국내 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온라인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기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개정

제4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등의 사용예의)

생략

1~2 생략

전자상거래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결제계좌이체

 

 제4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예외)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 직불카드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것이다.

 

 

 

전한 운영자금대책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4가지 기능, 즉  단기 운영자금 대출, 부도어음 대출, 어음 및 수표할인,

매출채권 청구권담보대출등의 자금사용을 통해 운영자금 회전력이 생성된다.

 

특히 2013년 10월부터 매출채권담보부대출이 부금납입총액의 20배까지 큰 자금을 쓸수 있게 

추가시행되면서 제조업과 도매업계, 유통업계에서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어려울때 힘이 되는 비상자금역활 및 저축도 되기 

때문에 사업장 불경기의 경기변화 대응책이 될수 도 있고 언제든지 해지하고 찾아도 전액당일100% 

환급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기금 대출시 이자 할인우대혜택과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다.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신고 안내문에 보면 세금환급항목중에 "소기업소상공인 부금공제"라고 찍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노란우산공제"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로 문의하면 내용에 대한 제도안내서 배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문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 1566-7176)


1.비상자금준비제도 보기[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창업데일리_ 고수진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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