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는?
안녕하세요? 창업데일리 경영지식지기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금저축을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근로자와 사업자 둘 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매년 400만원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둥
2013년에 발표된 세액공제가 2014년 국회확정이 되면서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절세혜택에서 세액공제 전환(15%)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즉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 전환(12%)에서 현행 소득공제를 유지 즉 300만원의 절세혜택이 매년 유지됩니다.
즉, 5월 국세청에서 나오는 종합소득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가 기재되어 있는데, 노란우산공제가입자라면 기재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혜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예를 든다면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며, 또한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종합소득세 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압류금지나 연복리이자적용등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입에 대한 사항과 세제혜택 지원제도가
궁금하다면 1566-717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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