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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BI의 입주기업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경영팩토리 2014. 4. 25. 17:20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보육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BI의 입주기업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해 주는사업을 진행 한다.

 

2014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며, 멘토링 프로그램(필수 운영)및 개별 BI 여건에 맞는 자율 프로그램(선택 운영)분야 구성이다.

 

자세한 프로그램구성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1:1전담프로그램 또는 팀 멘토링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해야하며, 자율프로그램은 사업비 내에서 2개 이상구성가능하다.

 

이밖에 신청방법 및 가간과 자세한사항은 한국창업보육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건설,제조,도소매업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부터 사업장이 어려울때를 대비하여 자금이 막히지 않도록 미리 자금준비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축성 중소기업지원제도중의 하나이다.

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긴급운영자금 어음할인, 부도어음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의 4가지 자금을 활용할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창업즉시 가입)라면 가입가능하다. 가입후 공제부금 4회이상 납입시 대출이 가능하며,언제든지 해지해도 원급100%환급에 이자까지 가산해서 지급한다.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의 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 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 1566-5305)로 하면 된다.

[안내서 첨부파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보기

 

 

■ 공공입찰 보증료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중소기업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용 가능한 보증상품은 이행보증으로서 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 이행지금보증이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이용고객의 94.4%가 보증료 절감효과를 실감했다고 답했으며 95.8%가 보증가입절차가 편리하다고 인식했고, 90.8%가 보증서 발급이 신속하다고 밝힌 바 있다.

증소기업보증공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 1566-5305)로 하면 된다.

[안내서 첨부파일] 중소기업보증공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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