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기
(사진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두면, 별도의 수수료 지출 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인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로 법인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항목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자로 전환하여 로그인 후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전환하면, 사업장에 알맞는 법인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에는 작성하는 사업자 본인의 사업장 법인명을 적으면 된다. 업태와 종목을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선택 후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면 된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발행을 원하는 고객의 관련정보를 적으면 된다. 고객사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품목과 대금을 입력 후, 계산 버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입력된다. 이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성공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발급에 4400원이 소요된다.
법인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로,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들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숙지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이흥묵 기자 gmdanr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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