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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 절차 한방에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 절차 한방에


(사진 ⓒ민원24홈페이지)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는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필수로 이행해야하는 절차다. 통신판매업신고 대상으로는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 횟수 20회 미만, 통신판매 거리 규모 1,200만원 이하라면 모든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신고를 마쳐야한다.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방문시에는 도장 및 신분증,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는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온,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민원 24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민원 24이용시에는 본인인증을 목적으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시 비용은 간이 과세자의 경우 면제된다.  온라인 신고시에는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를 파일첨부하거나, 우편, 방문 제출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행은 은행에서 가능하다. 은행에 방문해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통신판매업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신고증은 온라인 발급이 어려워,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해야한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배정받은 관공서에 문의하거나 민원 24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이흥묵 기자 gmdanr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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