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타임즈]
채무면제유예상품 해지로 빠져나간돈 환불받는 법은?
채무면제유예상품이란 질병이나 사고,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할경우 카드결제 면제나 결제유예를 돕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최근 이러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한지도 모르고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는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채무면제유예상품 해지 방법과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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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 상담원이 혜택임을 강조하며 자신도 모르게 가입하게 된 사례가 상당수다. 채무면제유예상품 해지와 더불어 빠져나간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편 카드사에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당시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여 불완전 판매임을 확인한후 채무면제유예상품 해지 및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을 받았다는 사례도 등장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발적 의지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금감원에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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