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타임즈]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과 과태료는?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3월 15일까지 진행해야한다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서면신고로 진행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자신고로 진행되며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하면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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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올해 제출하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간내에 보수총액신고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과태료는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추가 징수액이 발생하게 되면 부과될수 있다.
아울러 공단 고객지원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보수총액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과태료를 예방할수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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