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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

[시사경제타임즈]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경정청구 기간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경정청구 기간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지나면 납부하는 것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환급 받았을경우 환급 불성실가산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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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잘못 신고 또는 납부된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경청청구 기간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경청청구 기간은 3년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경청청구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듯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 종합불성실가산세를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것과 함께 절세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지원으로 매년 3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국세청의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는 정식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예시표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요식업이나 미용실, 주유소, 병의원, 학원 등 다양한 업종들에게 유리한 절세혜택을 제공하며 노란우산공제의 절세효과 예시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높은 소득공제와 절세 효과 및 사업자의 목돈 마련까지 다양한 헤택을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입 절차, 부금 안내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종합소득세.연말정산-소득공제제도

▶ [첨부파일] 미리 준비하는-운영자금제도 보기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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