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법인소득세율,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법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은 매출의 규모가 커질 수록 과세의 부담도 커지므로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을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과 법인 종합소득세율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적용 계산은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으로 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는것과 함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말까지 이며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듯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과 법인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며 절세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하는 것이 좋은데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중요해진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국세청 소득공제항목]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300만원까지의 높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는 국세청 소득공제 정식항목이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표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절세 효과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란우산공제의 절세 효과 예시]
카드매출 등으로 과세부담이 큰 요식업,병의원,학원,주유소,쇼핑몰 등 다양한 업종의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소득공제와 가입안내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종합소득세.연말정산-소득공제제도
▶ [첨부파일] [미리 준비하는 자금정책-공제사업기금]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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