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웰다잉법,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연명치료 결정권 제도화되나?
[출처 ⓒ MBC]
국회 웰다잉법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의 첫관문을 통과, 연명치료 결정권 제도화의 첫걸음을 떼었다.
이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한 국회 웰다잉법은 식물인간 처럼 의료 행위에 반응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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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 웰다잉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통과는 연명치료 결정권 제도화의 첫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004년 보호자의 뜻에 따라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의료진이 살인방조죄 판결을 받은지 18년만에 국회 웰다잉법이 통과한 것이다.
국회 웰다잉법 연명치료 결정권 제도화로 환자가 의식이 있을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가족2명,의사2명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의사가 없었음을 진술하면 가능하다.
한편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 결정권의 언급이 없었을 경우라면 이번 국회 웰다잉법으로 환자 가족 전체 합의로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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