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절세 POINT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및 교육비 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는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등 5억이상 사업자 △음식업,제조업,건설업 등 10억이상 사업자 △ 부동산매매업,도소매업 등 20억 이상 사업자가 가능하다.
▶운전자금,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사업자운영자금 관리 핵심 3가지
▶면세점 발표, 시내사업자 선정에 신세계,두산주가 급등↑
또한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는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6월말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시 절세 혜택으로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의 정식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보다 높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입절차 및 혜택 문의를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세금환급항목-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첨부파일] [자금정책]사업자 운영자금준비제도 안내서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 인기기사 | ■ 많이 본 뉴스 |
■가장 많이 본 뉴스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