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국가장,국민장과 다른점은 무엇?
[출처 ⓒ SBS]
국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되는 장례로 전직,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양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이번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밝혀 국가장과 국민장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법에 따라 일시,장소,묘지,예선편성 등 장례에 관련된 절차를 정부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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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은 장례기간이 7일 이내로 장례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유족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장은 장례기간이 9일이며 장례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런 국민장과 국장을 통합한 것이 국가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사상 첫 국가장인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동안 공공기관과 가정 등에 조기를 게양하라 안내 했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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