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제도,사업자금 개선 정부정책활용 TIP
자금지원제도는 사업장 자금조달에 유용한 제도다. 특히 자금개선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필수 체크 항목이기도하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지원제도로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개선 및 경영안정과 예상치 못한 사업위기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및 지원기금으로 현명한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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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부한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사업자금지원 혜택을 통해 자금개선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 상황에 맞춰 180일 이내의 전자어음을 포함한 어음,수표할인대출이나 부도어음 대출, 단기운영자금 등 다양한 자금지원제도로 전략적 조달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 또한 없어서 사업자금확보 안정성도 우수하다.
농산물재배업,석탄,금속 등의 광업, 각종 제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병원,임대서비스,운수업,음식점 등 가입대상의 폭이 넓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을 통해 가입 및 사업자금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정부정책100%활용하기-비상자금준비제도 보기]
▶ [첨부파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소득공제제도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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