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계산방법 쉽게알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소득이 있는 사업자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발행하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특히 신경써야하는 부분이다.
▶개인사업자 세금,노란우산공제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종 절세 TIP
▶중소기업운영자금,정부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지원은?
▶법인사업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서 받는 TIP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며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의 신고/납부 아이콘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기재하면 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세율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세율 3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계산 방법과 함께 사업자에게 중요한것은 바로 절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액공제보다 높은 소득공제는 필수 체크 항목이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편의점,의류매장,제조업,운수업,임대업 등 다양한 업종의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국세청 정식 소득공제 항목인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로 혜택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에서 가능하다.
▶ [첨부파일] [세금환급제도-노란우산공제 내용보기]
▶ [첨부파일] [자금법]경영안정대비정책-중소기업공제기금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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