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 면책절차,개인회생 파산 문의는?
채무로 인한 어려움 발생시, 개인회생파산 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생파산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 등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 허위작성을 원인으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
복잡한 사회구조에 따라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사업부도, 생활비 카드빚 때문에 가정의 한숨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재산 가압류,경매 등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애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법적인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채무탕감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제도"로 채무탕감률이 최대 80~90%까지도 받을수 있으나, 까다로운 법원의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채무채무조정 및 빚탕감,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적처리기준에 따른 인정사유서와 근거자료준비가 큰 관건이다.
개인 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엄격한 편이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빚이 있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할 법적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 생활비나 사업장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이들 대부분은 원금도 갚지 못한 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기 위해 애써보지만, 또다시 대출을
받으며 빚이 늘어나는 현실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힘든 빚 독촉과 경제생활 고충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 채무조정 탕감제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해결받을수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절차 진행을 시작하면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탕감이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회생파산상담센터 (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채무탕감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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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소현 기자 soft_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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