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고령화시대, 정부지원 노후대책 내용은?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대책과 관련한 문제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수입이 정해지지 않거나 퇴직금이 따로 없는 일반 사업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관심 이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노란우산공제가 누적가입자 50만명과 누적부금 3조원 달성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자 노후대책으로 각광받는 이유도 여기에 따른다.
노란우산공제 창립인 2007년 1월부터 국가 중소기업청의 지원과 감독,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는 7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업자를 위한 퇴직 목돈마련제도로 활용되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으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가 되지 않아 폐업 및 노후 대비가 부족한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재기 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되는 노란우산공제는 고령화 시대 노후 대책으로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전체업종의 사업자 즉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대표 등 즉
사업자만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란 말에 연금저축을 가입자 중 일부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현재까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노령 등 공제금 지급 사유로 인해 가입자 4만7100명에게 공제금 2440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부가 혜택인 단체상해 보험으로 337명에게 48억원을 지급하였다. 노란우산공제의 다른 혜택과 가입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로 문의 가능하다.
▶ [첨부파일] [연말정산]사업자 소득세환급제도 안내서
▶ [첨부파일] [정부정책100%활용하기-비상자금준비제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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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최진 기자 xlogos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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