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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기관별보도자료

2013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

2013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

- 中企, 사업안정지원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 희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응답업체의 74.6%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활용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활용 부진(24.0%), 미활용 및 활용여부 모름(38.0%)이 과반수 이상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 이유로는 ‘지원제도를 모름’(33.7%), ‘내용복잡’(29.7%), ‘적용대상 제외’(25.3%) 등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 및 설명회 확대’ (36.3%), ‘홈택스 및 사이트 이용편의 제고’(24.0%)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조세지원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업체의 37.0%가 ‘사업안정지원’을 꼽았으며,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ㅇ 투자촉진(25.7%), 연구인력개발(19.3%), 가업상속(8.3%) 등의 조세제도 지원확대요청도 있었지만, 더 많은 기업이 사업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기업경영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ㅇ 또한 기업들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확대’(28.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13.7%)과 같은 일부 공제․감면 혜택보다 ‘법인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세금감소가 있어야 효과적인 투자촉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57.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순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특별세액감면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세청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세청 신뢰도와 국세행정 만족도 모두 약 50%가 보통이라고 응답해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고 종사자 수가 적고 업력이 짧을수록 신뢰도나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ㅇ 국세행정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은 ‘세금신고절차 및 서류 복잡’(38.3%), ‘잦은 세무검증’(21.3%), ‘불친절한 응대’(9.3%) 등으로 조사되었다.  

 

 □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연발급, 단순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58.3%)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사무인력이 부족한 中企에게는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일(발급일의 다음날까지)이 너무 짧으며, 시행착오로 인한 단순 누락 등의 실수가 용인되지 않는 점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어 中企 업무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산세율 인하 등의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26.7%),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포함’(25.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23.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