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특별법,관련내용은?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올해 1월 21일 날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17일 정부 3.0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의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 기준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할 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중견기업 후보 기준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 15/100인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별법의 시행을 계기로 중견기업의 중·장기적인 기본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100%활용하기 / 사업자 자금.절세 2가지 방법은?
[자금정책 1 ] 사업장 지키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바로알기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자금지원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어,사업장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긴급운영자금,어음 및 수표 할인, 부도어음대출, 외상매출채권 조기현금화를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는 창업 즉시 가입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 축성으로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늘어 나므로 자금을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다.
사업장의 운영자금 활용 단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어 운영자금의 대출이 가능하고 원금보장 및 이자도 지급 받을 수 있어 1석 4조의 혜택이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없이 사용기간의 이자만 내 면 되기때문에 경제적인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가입자는 공제기금대출시 이자할인율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가 입시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7176)
[첨부파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절세정책 2 ] 사업장 지키는 "노란우산공제" 바로알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최불암씨의 공익광고 노란우산공제를 보았을 것이다. 노란 우산공제제도의 다양 한 혜택 중에 특히 사업자 절세혜택은 매년 300 만원까지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 부금납입 시 최대 125만원이 절세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국세청 사업자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로 표기되어 있고 가입등록이 되면 환급대상액이 기재되어 발송된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전화156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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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김다정 기자 asrus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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