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특허법,상표법, 개정안 발표 이제 특허도
안전하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을 할수 있으며,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 무단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특허청이 9일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6월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즉 형식 챙기다 특허 출원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방비를 한 것이다. 아울러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실수로 오역한 경우 보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어 번역문 제출기간도 1개월 연장 하도록 했으며 특허료를 미납해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회복료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연예인 명칭 등 타인의 상당한 투자에 의한 성과물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없고,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관련 특허법 개정과 상표법의 공포일(2014.6.11 예정)에 시행되고, 출원일 인정요건 완화 및 그 밖의 특허법 개정은 하위법령 정비 및 전산시스템 준비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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