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생절차, 이제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하자
법무부에서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4.06.03(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회생 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1/2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 계획안이 쉽게 가결 될 수 있게 하였다.
회 생 및 파산의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점이 있었지만 변경될 개정안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 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단축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장기간 회생계획을 수행할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개정안에 따르면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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