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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혹택스로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혹택스로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의 경우 6월 2일 24시가 지나면 신고서를 작성 및 전송할 수 없으므로 마감 전까지 전송을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기한 후 서비스가 되지 않으므로 6월 3일 이후 신고를 하려면 서면 신고만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한달이므로 신고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미리 준비(정리)하여 신고사례와 방법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마감일 5일 이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의 경우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PC장애,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전송시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홈택스 신고방법

하나. 홈택스로 신고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하여 세금신고 할 수 있는 항목에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둘. 신고서 작성시 미리 준비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회게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를 변환한 후 신고서를 전송한다.

셋. 신고서 작성완료 후 신고내역을 확인한다.

넷. 세금신고분 납부할 내역을 확인 후 세금납부를 한다.

다섯. 세금결제  직접 입금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이 또는 세금신고에 따라 카드결제를 한다.

여섯. 세금 납부 후 납부내역을 확인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4년 5월 1일 목요일부터 2014년 6월 2일 월요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2014.6.2(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만 신고 납부기한이 6월 30일 월요일까지 연장된다.

 

 

 

 [지원정책]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부도어음할인대출, 단기운영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장경영안정을 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가입 후 4회이

부금납부 후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와 창업즉시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공제기

금의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

연장 등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안내서]

 

▣ 노란우산공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300만원을 절세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첨부자료:노란우산공제안내서]


▣ 중소기업보증공제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보증료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보증공제안내서]


▣ PL 제조물책임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정부지원으로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에 혹시나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고로 인해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

상 책임(제조물책임)을 보상한다.

 

보험료산출과 안내까지는 3일~5일 정도 소요가 된다. 피보험자가 가입희망시 서류제출를 한 후 보험료 입금을

통해PL 단체보험 가입 완료가 된다.

[첨부자료: PL 제조물책임보험안내서]

 

▣ 파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는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영업배상, 소방손해, 재산손해, 기업휴지손해, 기계손해

등 각종위험을 사업장에 대한 가입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공제료(시장가 대비10~

25%)로 저렴하게 함으로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으로 만들어졌다.


위 5가지 정책제도에 대한 안내서 배부 및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문의

하면 된다. 


 

 

 

[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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